항공사 과실 37시간 연착…항소심도 "1인당 90만원 배상" 기체결함으로 2차례 연속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승객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명을 태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승객들은 다음 날 오전 0시 15분께 대체 항공편.. 이전 1 다음